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(도박개장) 등으로 기소되어 4년의 구형을 받았으나,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06-02 09:40:27 조회수 5

 

범죄단체가입, 범죄단체활동,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

 

[김현덕 형사팀]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(도박개장) 등으로 기소되어 4년의 구형을 받았으나,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

 

1. 사실관계

- 의뢰인은 이른바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.

2. 본 사건의 특징

- 본 사건은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(도박개장) 외에도 범죄단체가입,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

- 특히, 의뢰인은 본 사건의 주범의 비서로 기소되었고,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

 

 
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- 이를 토대로,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의 지위가 공소사실과 달리 매우 낮은 지위에 있는 점, 공소사실과 달리 대포통장 공급역할을 하지 않은 점,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, 사실상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주된 양형사유로 내세웠습니다.

4. 선고결과

-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