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박장소개설, 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[김현덕 형사팀]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
1. 사실관계
- 의뢰인은 이른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, 원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2. 본 사건의 특징
- 본 사건은 도금이 600억 원 가량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
- 특히,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매우 난은 사건이었습니다.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, 원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.
- 이를 토대로, 김현덕 형사팀은 피고인이 어렵사리 돈을 마련하여 추징금을 모두 가납한 점, 도금이 중복되어 그 규모가 부풀려진 점,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구금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주된 양형사유로 내세웠습니다.
4. 선고결과
-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