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배상(기)
[김현덕 민사팀]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약 6억 3,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분양회사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
1. 사실관계
- 의뢰인 회사는 분양회사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.
- 의뢰인 회사는 상가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에 병원을 입점할 임차인을 소개해주었고, 상가분양자들은 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2. 본 사건의 특징
- 상가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병원입점을 하지 않자 상가분양자들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약 6억 3,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- 의뢰인 회사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면, 다른 호실의 분양자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
3. 김현덕 민사팀의 조력
- 김현덕 민사팀은 본 사건을 선임한 즉시 분양계약서, 임대차계약서, 상가분양자와 임차인 사이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추가 증거를 취합하였습니다.
- 그리고 분양대행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의뢰인 회사가 임차인을 소개해준 것일 뿐이고, 임차인이 병원을 입점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.
-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고,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.
4. 선고 결과
- 인천지방법원은 김현덕 민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