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 (고소 대리인)
[김현덕 형사팀] 주식매수대금 약 1억 5,00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한 뒤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
1. 사실관계
-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.
-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회사가 곧 거액의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매수하되, 만약 거액의 투자가 성사되지 못하면, 주식 매수 대금의 10%를 가산한 주식환매청구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.
-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주식매수대금으로 약 1억 ,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, 그 회사 대표이사의 말과 달리 거액의 투자는 커녕 주식환매청구권도 주지 않았습니다.
2. 본 사건의 특징
- 사기죄의 경우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취급될 수 있어 주식매수 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-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의뢰인과 회의를 거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,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하였습니다.
- 그 결과, 그 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주식매수 대금을 받고, 얼마 뒤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,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.
- 또한, 회사 대표이사를 의뢰인과 연결해 준 지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그 회사 대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.
4. 고소결과
-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덕분에 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