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죄 누범전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벌금형로 이끌어낸 사례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10-27 10:21:25 조회수 33

 

사기

 

[김현덕 형사팀] 사기죄 누범전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벌금형로 이끌어낸 사례

 

1. 사실관계

- 의뢰인은 사기죄로 누범 전과가 있었는데, 또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,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.

2. 본 사건의 특징

- 의뢰인은 1심에서 고소인과 합의하였으나, 사기죄로 누범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
- 이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 
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고, 새로운 양형사유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.

- 이를 토대로, 김현덕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한번 더 제출하게 하였고,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.

- 아울러 피고인 건강에 대한 양형조사를 신청하였고,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를 적극 부각하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.

4. 선고결과

-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,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.

- 이로써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