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가법위반(수재등) 보석허가
[김현덕 형사팀]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의뢰인이 금융 편의 제공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
1. 사실관계
- 본 사건은 국내 투자증권사에서 재직하던 의뢰인이 금융 편의 제공 대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.
2. 본 사건의 특징
-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, 수많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- 김현덕 형사팀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, 주거가 분명하고 석방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등과 핵심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일부 이루어 진 점, 추후 증인신문 일정에 비추어 구속만료 기간 내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.
- 이에 더하여,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의뢰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 증인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-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이 사건이 금융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 분야의 종사자이자 이를 경험한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검토해야하므로,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4. 선고 결과
-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