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가압류
[김현덕 민사팀] 투자금 약 2억 7,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
1. 사실관계
- 의뢰인은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고, 그에 따라 투자금 약 2억 7,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.
- 그런데 동업자가 정산금을 주기는커녕 동업자산인 영업점까지 무단 매각하였습니다.
2. 본 사건의 특징
- 본 사건은 동업자가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,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
- 채권가압류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이 많이 나오기에 현금 공탁 없이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3. 김현덕 민사팀의 조력
- 김현덕 민사팀은 선임된 즉시 의뢰인과 심도있는 회의 및 리서치를 통해 동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을 알아냈습니다.
- 이를 토대로, 김현덕 민사팀은 신속하게 동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의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.
- 아울러 김현덕 민사팀은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현금 공탁이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.
4. 선고결과
-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민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금 공탁 없이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.
- 이로써 의뢰인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,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