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차입금지가처분
[김현덕 민사팀] 의뢰인 회사가 자금차입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사건에서 신속한 기각 결정 이끌어 낸 사례
1. 사실관계
-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사채권자협정에 기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전 동의 없이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고, 리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의 대가 지급 수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.
2. 본 사건의 특징
- 본 사건은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리파이낸싱 절차가 중단되어 회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습니다.
- 아울러 의뢰인 회사는 이러한 법률적 분쟁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켜야 했기에 최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어야만 했습니다.
3. 김현덕 민사팀의 조력
- 김현덕 민사팀은 선임된 관련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,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채권자협정에 기한 사전동의권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거나 해지로 소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.-
- 또한, 김현덕 민사팀은 상대방이 주식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, 리파이낸싱 추진으로 경영권 취득의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이를 토대로, 김현덕 민사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고,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.
- 아울러 김현덕 민사팀은 리파이낸싱 절차가 중단되면, 의뢰인 회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밝힘으로써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.
4. 선고결과
-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러한 김현덕 민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문 종결 약 2주 만에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.